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집값이 한 번 떨어지고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떨어진 것이었다 보니깐 여전히집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려운 상태이며, 집값은 높은가격을 유지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매매만이아니라 전월세까지도 가격대가 오르고 있어서 좀처럼 계약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있다. 그로인해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한편,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고 높은 가운데 전세 사기 또한 다양해지면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워낙 교묘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막으려는데도 예상치 못한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확인해야 한다.
전세금을 노린 사기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 사전 예방이 필수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기 유형과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능숙하게 그것을 바꾸면서 사기를 친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중 계약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월세계약 중간에 업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서를 주고 전세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두 번째, 불법 중개업이 있다. 불법으로 중개업소를 차린 뒤 여러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 등록이나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열고 여러 채의 집을 월세로 임대한다.
이후 이중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집주인으로 위장해 복수의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다.
세번째, 저가의 접근법이 있다. 여러 명의 세입자를 데려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깡통 전세는 집이 경매에 나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 이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가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식을 이용한 뒤 빌라 자체를 경매에 부쳐 경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밖에 불법 건축물 사기, 직거래 사기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양하게 준비되는 사기 유형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겠다고 했는데도 사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주변 매매가나 전세가를 확인하고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같이 선순위 채권을 한 번 더 확인해야하며, 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 또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계약 후에도 몇 가지를 더 보는 것이 좋다. 우선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청해서 제대로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본적인 것 같지만 놓치는 부분이니 다시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이왕이면 신분 확인을 하고 근저당 금액이 만약 매매가의 20% 초과하고 있다고하면 더욱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연 요구한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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